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매달 급여를 받는 기존 복지 급여 계좌로 2021년 8월 24일 일괄 지급되며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민자치센터나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서 별도로 신청을 하면 2021년 9월 15일에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추가 국민지원금을 못 받은 저소득층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재신청할 경우 2021년 9월 15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34만명, 법정 차상위 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 등 중복을 제외한 약 296만 명
1인 당 10만 원씩 1회 지급되며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일괄 지급됩니다.
국민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10만원 더 지급됩니다. 국민지원금 25만원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0만원으로 차상위계층의 경우 35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2021년 8월 24일 지급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매달 지원받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존 복지 급여 계좌로 추가 국민지원금이 1인당 10만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 대상자의 경우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9월 15일까지 대상자 검토 후 계좌정보를 확인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주민등록상 등록된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
복지급여계좌 미등록자 혹은 계좌 오류, 연락 지연으로 못 받을 경우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나 거주지 주소지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서 재신청할 수 있으며 129번에 문의해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받지 못한 경우는 9월 15일 2차로 추가 지급할 예정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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