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을 건강보험료에 따라 커트라인 기준이 나왔습니다. 지역 건강보험료나 직장 건강보험료에 따라서 커트라인 기준이 다르고, 맞벌이나 홑벌이냐에 따라서 커트라인 기준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1인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113,660원, 지역가입자는 107,600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와 지역가입자의 경우가 각각 다를 수 있으며 홑벌이냐 맞벌이냐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기준 커트라인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13,660 | 107,600 | - |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6인 | 414,300 | 456,400 | 449,400 |
7인 | 486,200 | 531,900 | 540,200 |
8인 | 540,200 | 583,200 | 634,400 |
9인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 634,400 | 661,800 | 816,600 |
1인일 경우 직장가입자는 113,660원,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107,600원 이하의 분들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와 지역가입자의 경우 각각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표를 보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구별 홑벌이 맞벌이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 ||
가구원 수 | 홑벌이 | 맞벌이 |
1인 | 14만 3900원 | - |
2인 | 19만 1100원 | 24만 7000원 |
3인 | 24만 7000원 | 30만 8300원 |
4인 | 30만 8300원 | 38만 200원 |
5인 | 38만 200원 | 41만 4300원 |
6인 | 41만 4300원 | 48만 6200원 |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기준 건보료는 월 14만 39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맞벌이인 경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2인 맞벌이일 경우 3인 홑벌이와 같은 금액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낼 경우로 바뀌었습니다.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하는 경우나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되는 경우는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시가 20억~22억 원이 넘는 집을 보유하거나 연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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