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으로 알려진 국민지원금 신청방법은 신청하는 종류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은 가구소득 하위 80%에 충족할 경우 세대당 개인별로 25만원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소비플러스자금으로 10만원 추가되어 세대당 개인별로 35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21억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13억 4천만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면 지금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중 하나인 5차 재난지원금으로 알려진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로 힘들게 생활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코로나 피해지원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더불어 상생소비지원금을 통해서 코로나로 힘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대별로 개인당 25만원 지급 예정이고, 차상위 계층의 경우 개인당 35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1. 7월 23일 추가된 내용) -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에게 재난지원금과 중복디지 않게 8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구소득 하위 80% 가구로 중위소득 180%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경우 소비플러스자금으로 10만원씩 추가적으로 지급되어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득 합산 세대별 가구소득 하위 80%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중위소득 180%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지원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 15억으로 약 21억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금융소득 기준 연 1.5%에 예금을 넣어둔 경우 13억 4천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국민지원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종류 | 월 소득 (세전) |
1인 가구 | 월 329만원 |
2인 가구 | 월 556만원 |
3인 가구 | 월 717만원 |
4인 가구 | 월 878만원 |
5인 가구 | 월 1036만원 |
6인 가구 | 월 1193만원 |
1인 가구의 경우 세전 월 소득이 329만원 이상되면 받지 못하고, 6인 가구의 경우 세전 월 1193만원 이상을 받으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달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은 1인 가구 392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5인 가구 1036만, 원, 6인 가구 1193만 원에서 변동이 생겼습니다.
가구 종류 | 벌이기준 | 연 소득기준 |
1인 가구 | 외벌이 | 5천만원 |
2인 가구 | 맞벌이 | 8천 6백만원 |
4인 가구 | 외벌이 | 1억 532만원 |
맞벌이 | 1억 2436만원 |
해당 기준에서 맞벌이와 외벌이로 나눠서 1인 가구는 연소득 4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였고, 맞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지난달 합의했던 연소득 1억 원이 아닌 5인 가구 연소득 1억 2천만원으로 1인 더 늘어난 건보료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00인 이상 직장 가입자는 6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고, 100인 이하 직장 가입자는 2020년 소득을 봅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2019년 소득을 봅니다. 또한 2020년 6월 기준 재산세 자료를 모두 확인해서 지급합니다. 만일 2020년이 2019년보다 소득이 줄어든 경우 이의제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구제하기로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4차 재난지원금 당시 문제점을 보완해서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지 않고, 성인 구성원 각각 희망하는 지급 방식을 통해서 지급하기로 예정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당시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해서 미성년 세대주를 제외한 성인에게는 각각 지급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종류 |
온라인/오프라인 | 신청방법 |
신용카드 체크카드 |
온라인 | 본인이 소유한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 본인이 소유한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
온라인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
-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한 방법대로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 성인의 경우 각각 신청한 방식대로 지급됩니다. |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지급 방법을 신청받아 지급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한 카드를 통해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으로 분류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현재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복지 급여 계좌를 통해서 입금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경우는 가족구성원 각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거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에 직접 오프라인으로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고자 희망하는 구성원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주민등록상에 소속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10일 6월 건강보험료까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산정하겠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7월달 내로 추경안이 통과되면 통과된 시점으로부터 한달이내 지급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8월 말부터 지원금 지급 예정입니다.
현금 출금 및 계좌이체 불가능하고,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도 제한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곳도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급 받은 날로부터 최소 3개월 ~ 최대 2021년 1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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