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일자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국민 상생지원금은 추석 전에 집행하고 최소 2021년 9월 6일 집행한다고 밝혔으며, 상생 소비 지원금의 경우 추석 이후 10월에 사용할 수 있게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의 경우 2021년 8월 17일부터 지급되었으며 추석 전 90% 지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받을 수 있는 대상자 기준을 대폭 완화 변경하여 지급받는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추석전에 집행할 예정이며 최소 9월 6일 집행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6일부터 집행하면 최소 1주일 이내는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명 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소득 하위 87.7% 늘렸습니다. 1인 가구 기준와 맞벌이 기준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1인 가구 월 11만 3600원 이하 월 14만 3900원 이하로 완화되었고, 가족 수에 한명 더 추가한 기준으로 건보료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도 2인일 경우 3인으로 변경되었으며 맞벌이 경우 부부 두 명이 일하거나 부부 중 한 명과 자녀 중 한 명이 일해도 맞벌이 가구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3인 가구일 경우 건보료 24만 7천원이 아닌 4인 가구 기준 월 30만 8300원 기준으로 완화되어서 재난지원금 대상들 대폭 늘렸습니다.
직장가입자 기준 지난 6월 30일 기준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14만 3900원(특례적용) △2인 가구 19만 1100원(맞벌이 24만 7000원) △3인 가구 24만 7000원(맞벌이 30만 8300원) △4인 가구 30만 8300원(맞벌이 38만 200원) 이하인 가구원일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받지 못하고, 금융소득(이자, 배당금) 합계가 2천만 원 초과할 경우도 받지 못합니다.
가구당 최대 금액 제한이 없어졌다. 가구 수에 따라 가구 수 별로 25만 원씩 받게 된다. 또한 개인별로 지급되고 성인일 경우 개인별로 신청받으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게 된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재난지원금 성인 기준에 충족해서 개인 계좌로 신청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 전자판매점, 골프장, 레저업종, 면세점 등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추석 이후 10월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10~12월 3개월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8월 17일부터 지급 시작되었으며 추석 전까지 90% 지원하는게 목표입니다. 신규 금융지원과 사회보험료, 공과금 등의 납부 유예를 3개월 더 연장해서 12월까지 연장할 계획이고. 고용, 산재, 국민연금 보험료와 전기, 도시가스 요금의 납부 유예 등을 3개월 재연장해서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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