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900만 원에서 최소 1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대상자는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을 대상으로 주어지며 매출은 2019년 이후 단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하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 지원금 50만 원과 함께 추가적인 컨설팅을 해준다고 합니다.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 국민지원금, 상생 소비지원금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어 결정되었습니다.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모든 것을 참고하셔서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대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코로나 피해지원 3종패키지 중 하나인 5차 재난지원금으로 알려진 국민지원금에 대해서도 참고하셔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23일 합의된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변경사항에 변경된 사항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2019년 이후 단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비교 연도 기준 매출 | 비교 연도 대상 매출 |
2019년 매출 | 2020년 매출 |
2019년 상반기 매출 | 2020년 상반기 매출 |
2019년 하반기 매출 | 2019년 하반기 매출 |
2020년 상반기 매출 | 2021년 상반기 매출 |
2020년 상반기 매출 | 2020년 하반기 매출 |
2019년 상반기 매출 | 2021년 상반기 매출 |
2021년 7월 23일 9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금액을 확대했습니다. 경영위기업종을 2개 구간 신설했습니다. 또한 매출 감소액을 20%에서 10%로 늘려서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매출 감소액이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구분 | 금액(만원) | ||||
작년 매출 4억원이상 |
작년 매출 2억~4억원 |
작년 매출 8천만~2억원 |
작년 매출 8천만원 미만 |
||
집합금지 | 장기 | 900 | 700 | 500 | 400 |
단기 | 700 | 500 | 400 | 300 | |
영업제한 | 장기 | 500 | 400 | 300 | 250 |
단기 | 400 | 300 | 250 | 200 | |
경영위기 | 40% 이상 매출감소 |
300 | 250 | 200 | 150 |
20~40% 매출감소 | 250 | 200 | 150 | 100 |
작년 매출이 4억 원 이상이고 장기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는 900만 원을 받고, 단기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는 700만원을 받습니다. 작년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면서 장기 집합금지 업종인 경우 4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20~40% 매출 감소가 된 경우는 100만 원을 받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매출을 확인하고 좌측에 있는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항목에 본인의 업종과 비교해서 확인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 신규 가입한 금지,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6개월간 최대 4만 원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여행, 공연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경영위기 업종으로 선정해서 최대 300만 원 최소 1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기준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 대상의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매출 4억원 이상 장기 집합금지 업종 | |
소상공인 지원대책 | 금액 만원 |
1차 긴급고용안정자금 | 150 |
새희망자금 | 200 |
버팀목자금 | 500 |
버팀목자금 플러스 | 500 |
희망회복자금 | 900 |
총 금액 | 2500 |
작년 매출 4억 원 이상 장기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1차 긴급 고용안정자금 150만 원, 새 희망자금 200만 원, 버팀목 자금 500만 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 희망회복 자금 900만원까지 받으면 총 2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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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지원금을 50만 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존 채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 보증을 확대할 예정이며 보증료를 인하해준다고 합니다. 금리는 연 2.3%에 보증 수수료를 1년간 1%에서 0.5%로 인하해줍니다. 그 외에도 채무조정, 컨설팅, 철거비 등에 대한 지원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파악할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기획재정부에서 밝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인 이하 집합 금지로 인해 단체손님을 받지 못한 가게의 경우 매출로 구간을 설정하는 건 다소 불합리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의 경우 입주가 시작되는 단계의 경우에 입주해 매출이 적게 나오다가 입주가 완료된 시점에서는 매출이 증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출 증가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서 제외된 불합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손해 규모에 비해서 희망회복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한계점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이 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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