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했는데 열람이 안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정보공개 결과지에 있는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이메일로 받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제가 직접 담당관한테 연락해보니 당일 납부를 하면 바로 볼 수 있는게 아니라 담당자가 수수료 납부 확인 후 승인을 해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담당자가 첨부파일을 열람할 수 있게 승인을 하면 정보공개청구 파일을 직접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사이트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을 메일로 받았습니다.
서울방배경찰서에 제가 정보공개 청구할게 있어서 2개를 청구했는데 처리결과 공개하겠다는 글을 봐서 정보공개 사이트로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www.open.go.kr
위 사이트로 들어가면 정보공개 포털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포털로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나의 청구 현황을 눌러주세요.
2달 전에 통지완료라고 부분공개 한다고 했던 게 있고 최근 신청했던 통지완료(공개)하겠다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열어보니 열리지가 않더군요.
정보공개청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 7월 달에 청구한 내용은 메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 9일에 신청한 정보청구 파일은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수수료를 납부를 안해서 오늘 수수료를 납부했는데 담당자가 수수료가 납부된 걸 확인하고 승인을 해줘야 제가 열람 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 불편한게 그냥 바로 결제가 되면 자동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왜 이런 이중으로 서로 피곤하게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가 전화해보니 담당자는 어제 야근해서 오늘 없고 내일 출근하는대로 승인해주겠다고 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