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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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했는데 열람이 안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정보공개 결과지에 있는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이메일로 받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제가 직접 담당관한테 연락해보니 당일 납부를 하면 바로 볼 수 있는게 아니라 담당자가 수수료 납부 확인 후 승인을 해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담당자가 첨부파일을 열람할 수 있게 승인을 하면 정보공개청구 파일을 직접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했는데 열람이 안될 때 해결 방법(Feat.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사이트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을 메일로 받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공개 결정
정보공개청구 결과 공개 결정

서울방배경찰서에 제가 정보공개 청구할게 있어서 2개를 청구했는데 처리결과 공개하겠다는 글을 봐서 정보공개 사이트로 들어갔습니다.

 

정보공개 사이트 주소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www.open.go.kr

위 사이트로 들어가면 정보공개 포털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로그인 화면
정보공개청구 로그인 화면

정보공개 포털로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나의 청구 현황을 눌러주세요.

 

나의 정보공개청구 현황
나의 정보공개청구 현황

2달 전에 통지완료라고 부분공개 한다고 했던 게 있고 최근 신청했던 통지완료(공개)하겠다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열어보니 열리지가 않더군요. 

 

정보공개청구 담당자에게 전화

정보공개청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 7월 달에 청구한 내용은 메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 9일에 신청한 정보청구 파일은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수수료를 납부를 안해서 오늘 수수료를 납부했는데 담당자가 수수료가 납부된 걸 확인하고 승인을 해줘야 제가 열람 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 불편한게 그냥 바로 결제가 되면 자동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왜 이런 이중으로 서로 피곤하게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가 전화해보니 담당자는 어제 야근해서 오늘 없고 내일 출근하는대로 승인해주겠다고 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