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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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를 할 때는 영수증, 세부내역서, 병명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10만원 이상 보험청구 할 때 3가지가 필요한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병명 확인 서류는 처방전,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초진차트 등 병명이 나와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보험 청구 금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는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만 제출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명확인 서류를 뗄 때는 원무과에 '질병분류기호가 있는 서류 중 가장 저렴한 것으로 하나 떼주세요'라고 말하고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떼달라고 말하면 됩니다.

 

 

 

보험청구 할 때 병명 확인 서류는 도대체 뭘까? 뭘 떼서 보험금 청구를 해야할까?

보험청구 안내내용

보험청구를 할 때 병명확인서류를 첨부하라고 하면서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10만원 이상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병명확인 서류를 첨부하라고 하는데 병명확인 서류란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초진차트 등을 말합니다. 

 

병명확인 서류란?

처방전,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초진차트 등 병명이 나와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병명확인 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

보험금 청구를 할 때 10만원 이하일 경우 보험금 청구를 할 때는 병명확인 서류가 필요없고 세부내역서와 영수증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병명확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

보흠금 청구를 할 때 10만원 이상일 경우 보험금 청구를 할 때는 병명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병명확인 서류 뗄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보통 병원에서 보험회사에 제출할 서류를 뗄 때 원무과에서 필요 서류를 받습니다. 이때 보험 서류 제출하게 관련 서류를 떼달라고 하면 보험사마다 달라서 보험사에 문의해보셔야한다고 말할겁니다. 이렇게 말할 경우 이렇게 말해주세요. '질병분류기호가 있는 병원 서류 중 발급비용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발급해 주시고 세부내역서와 영수증 발급해주세요'라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