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득 분위 상위 12%에 해당하는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국인의 경우 2021년 6월 30일 수요일 밤 12시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에 있어야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주민등록상 등본에 등록되어있거나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인 국민 상생지원금인 25만원을 받지 못한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30일 수요일 밤 12시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에 등록되어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12일까지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콜센터 직접 문의한 결과 경기도가 아닌 지역으로 전입신고 한 경우 온라인 신청에서는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주소지를 옮긴 지역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야 합니다.
경기도 콜센터 직접 문의한 결과 경기도에서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기존 정부 재난지원금처럼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경기도가 아닌 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재외국인 경우 주민등록에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외국인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서 제외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1인 이상 등록되어있는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있거나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 인정자의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1-120 연락한 후 상담원 연결인 0번을 누르시면 상담원 연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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