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공부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나면 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길 수 있고, 국민동의청원에서는 억울한 일에 대해 청원을 올린 글에 의견을 남기거나 청원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의안정보나 법률정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예결산 심사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방법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에 의견을 남기기 위해서는 국회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어야합니다. 회원가입은 다른 사이트에서 하는 회원가입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본인인증과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에 간단하게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 홈페이지 상단메뉴
국회 홈페이지 상단메뉴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측 상단에 회원가입 메뉴를 눌러주세요. 

회원가입 정보수집
회원가입 정보수집

약관에 동의합니다. 항목 2개 모두 동의합니다에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최하단에 회원 구분 선택에 일반회원, 어린이 회원, 외국인 회원 등이 있는데 본인의 나이나 환경에 맞게 선택해주세요.

 

본인확인
본인확인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14세 미만의 경우 부모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휴대폰 인증이나 아이핀 인증을 통해서 본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하겠습니다.

 

통신사 선택
통신사 선택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를 눌러주세요.

 

휴대폰본인확인 문자
휴대폰본인확인 문자

아래에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동의 항목 앞에 체크표시를 해주세요. 모든 정보 입력을 완료했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휴대폰본인확인 완료
휴대폰본인확인 완료

본인 확인이 완료되었다는 안내 창이 뜨면 하단에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휴대폰 인증 완료
휴대폰 인증 완료

인증되었습니다. 안내창이 뜨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국회홈페이지 회원가입
국회홈페이지 회원가입

아이디를 입력하고 개인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추가 기본정보는 입력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니 원하시는 분만 입력해주세요. 정보를 모두 입력했으면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국회홈페이지 회원가입 완료
국회홈페이지 회원가입 완료

국회 홈페이지 통합회원으로 가입되셨습니다.라는 안내 창이 뜨면 정상적으로 회원가입이 완료된 것입니다.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국회 홈페이지 로그인화면
국회 홈페이지 로그인화면

가입했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국회홈페이지 메인메뉴
국회홈페이지 메인메뉴

국회 홈페이지 통합회원으로 가입하면 국민동의청원과 의안정보, 입법예고, 법 류정 보, 예결산, 열린 국회 정보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 국민 동의 청원 - 현재 문제가 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청원에 대한 의견을 남길 수 있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회현상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청원을 올릴 수 있습니다.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30일 만에 받으면 청원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청원은 국회사무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 의안 정보 - 법률정보와 예결산, 입법예고와 관련된 모든 의안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 -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남길 수도 있고, 입법예고된 법률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정보와 정당 및 교섭단체 현황, 의정활동별 공개, 정보공개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 법률정보 - 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 예결산 - 예결산이 심사되는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등록 방법

국회홈페이지 메인메뉴
국회홈페이지 메인메뉴

저는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있는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고 싶으니 입법예고 항목을 눌러주겠습니다.

 

국회홈페이지 입법예고
국회홈페이지 입법예고

법률안명에 제가 찾고 싶은 법률안을 검색해주세요. 저는 의료기사를 입력해주겠습니다. 

 

국회홈페이지 입법예고 검색
국회홈페이지 입법예고 검색

해당 법안이 검색 결과로 뜨면 법률안명을 눌러주겠습니다. 제가 의견을 남기고 싶은 법률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데 기존에 지도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처방이나 의뢰로 바꾼다는 법률안인데,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을 남겨보겠습니다. 

 

국회홈페이지 의견등록
국회홈페이지 의견등록

하단에 의견등록이 있습니다. 반대합니다와 찬성합니다. 의견이 반반 정도 있네요. 의사들의 경우는 반대할 것이고, 의료기사들의 경우는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시글 위쪽에 의견 등록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국회홈페이지 로그인
국회홈페이지 로그인

다시 로그인하는 차이 뜨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국회홈페이지 의견등록
국회홈페이지 의견등록

의견등록은 1인 1회만 가능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입법 예고된 법안에 대한 생각을 제목과 내용에 적은 후에 등록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국회홈페이지 의견등록 수정안내
국회홈페이지 의견등록 수정안내

의견등록 안내사항이 뜨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국회홈페이지 의견등록 처리완료
국회홈페이지 의견등록 처리완료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라는 항목이 뜨면 글이 의견등록 항목에 게시된 것입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등록을 마치며 느낀 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이 민주주의 시민으로 권한과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과 관련되거나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입법 예고된 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찬성합니다와 반대합니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해당 법안에 대해 법안을 제출은 국회의원들이 다시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입법예고 의견등록을 하고 나니 입법예고가 되는 법안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민주사회 시민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하고,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행동해 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