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공부

2021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일은 2021년 5월 1일입니다. 토요일이라서 신청이 가능한지 국세청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보았습니다. 문의한 결과 홈텍스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거나 1544-9944를 이용한 신청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모두 가능하고, 1566-3636으로 연결해서 상담원을 통해서 신청할 경우 5월 3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 벌이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 벌이일 경우 3천 6백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는데, 일에 대한 보수가 적어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자녀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는 홑벌이나 맞벌이 가구, 또는 혼자 살아가는 단독가구를 위해 정부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만든 지원금 제도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고객센터 전화번호

126번이 국세청 고객센터 번호입니다. 126번을 누른 후, 2번을 누르고 5번을 누르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관련된 고객센터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국세청 고객센터에 전화했을 때 굉장히 내선번호도 많고, 무엇을 눌러야 할지 몰라서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126번 누르고, 2번, 5번 누르면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토요일인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1년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토요일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제가 직접 전화해보았습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인증번호를 부여받았으면 해당 번호를 이용해서 컴퓨터나 모바일, 전화를 이용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신청 가능할까?

홈텍스 앱, 홈페이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모두 가능)
ARS : 1544-9944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모두 가능)
상담원 연결 : 1566-3636 (5월 3일부터 평일 가능,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불가능)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텍스, 1544-9944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1566-3636에 전화해서 상담원을 통해 신청할 경우 5월 3일 월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일을 통해서는  홈텍스 앱을 이용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모바일을 이용해서 신청하기 힘드신 분들은 전화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ARS번호인 1544-9944로 전화해서 인증번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1566-3636에 전화하면 상담원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이나 정기신청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2021년 3월에 신청을 해서 2021년 6월에 지급을 받는 것이고,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21년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2021년 5월 1일 토요일 ~ 2021년 6월 1일 화요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기한 후에는 2021년 6월 2일 수요일부터 2021년 12월 1일 수요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반기 신청은 근로장려금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상반기 신청과 하반기 신청으로 나눌 수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일은 2021년 9월 1일 수요일부터 2021년 9월 15일 수요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일은 2021년 3월 1일 월요일부터 2021년 3월 15일 월요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신 분은 9월 말까지 받을 수 있고, 기한 후에는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상반기는 2021년 12월 중에 지급받을 수 있고, 하반기의 경우에는 2022년 6월 중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산은 2022년 9월 중에 진행됩니다.

 

2021 가족원 구성에 따른 총 금여액 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 원 미만일 경우 2021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천100분의15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1천900분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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