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공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2021년 4월 28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현재까지 4조 5천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대상

기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자의 경우

-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지원 금액을 변경해야할 경우
-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사업체를 더 추가해야하는 경우
-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지원 금액을 받았으나 사업체를 더 추가할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의 경우

- 지원금 대상 자격을 갖춘자이지만 지원금을 신청일자를 잊고 신청하지 못하거나 휴대폰,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불가한 경우, 계좌압류나 타인의 계좌로 지급 희망한 경우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금 대상자이지만 증빙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지원금 대상 자격이 아니라고 하지만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낼 경우 지원대상자가 자격을 갖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소상공인 중 특수한 경우

2021년 2월 28일 사업자를 내고 개업을 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업자를 다시 등록한 체육교습업을 운영중인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2019년 12월 개업했으나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의 경우 증빙서류 없이도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금액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금액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금액. 사진= 소상공인 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집합금지가 6주이상 지속되거나 미만인 기업에 한해서는 각각 500만원과 400만원을 지원해주고 영업 제한이된 소기업 이나 매출감소가된 기업에 한해서는 300만원 지원해줍니다. 매출 감소가 60% 이하인 기업에는 300만원, 40%~60% 기업에는 250만원, 20%~40%의 매출감소가 있는 기업에는 200만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매출 10억원 이하거나 매출 감소가 있는 기업은 100만원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금지가 6주 이상 지속된 경우는 500만원, 6주 미만의 경우에는 40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사진=소상공인 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개업 시기별 매출액과 매출액 감소를 판단하는 기준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2019년 말에 개업한 소상공일 경우 19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20년 신고 매출액과 비교합니다. 2020년 1월부터 11월에 개업한 소상공일 경우 2020년 9월에서 11월 월 평균 매출액을 2020년 12월에서 1월 월 평균 매출액을 비교해서 매출액 감소 기준을 비교하게 됩니다. 2020년 12월에서 2021년 2월에 개업한 소상공일 경우 동종업종의 매출액 감소율로 매출액 감소를 판단하게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신청 날짜

2021년 4월 28일 오전 9시 ~2021년 5월 14일 6시까지 신청하셔야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필수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 사본 혹은 사업자등록증명(1개월 이내 발급분)

-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 기타 대상유형별 필수 제출 서류

버팀목 자금 플러스 필수 제출 서류
버팀목 자금 플러스 필수 서류. 사진=버팀목 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버팀목 자금 플러스 미신청업체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각각의 대상 유형에 따라서 제출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반드시 확인 후에 필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기지급 받은 사업체의 경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거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세무서에서 발급받아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

- 2021년 4월 28일~2021년 5월 14일까지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2021년 5월 6일부터 홈페이지 및 콜센터(1811-7500)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 2021년 5월 7일~ 2021년 5월 14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예약 후 현장 접수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시 유의사항

1.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 : 연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업종(매출감소) :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경우

* 단,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가능(집합금지 업종 제외)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4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4월 26일 이후,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5.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방법

중소기업벤처부는 5월 중으로 버팀목 자금 플러스 대상자 탈락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하고, 이의신청은 탈락된 대상자나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누락사업체일 경우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14일 사이에 정부에서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명령을 잘 이행했지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누락업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받는 방법

해당시 홈페이지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행정복지센터나 일자리 경제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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