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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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코로나로 인한 감염병 환자의 증가에 따라 물리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법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고 1단계가 가장 제한 범위가 적고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회적인 활동이 제한됩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역시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를 쓰면 답답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턱스크, 입스크를 쓰면서 마스크를 써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마스크는 코와 입이 모두 가려지게끔 써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건 및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계별로 일일확진자수,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발생현황, 방역망 내 관리비율에 따른 조건에 따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뉩니다. 위에 표에 간단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일상적, 사회, 경제활동을 하면서, 의료체계가 감당하는 가능 수준으로 통제되는 것을 목표로 방역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어떤 것이고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집합 모임 행사 금지 해제 및 자제 권고

(수도권)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됩니다. 

-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100명 이상)

- 모든 행사들은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됩니다.

 

(비수도권)

- 수도권과는 반대로 집합모임 행사가 허용됩니다.

-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100명 이상)

- 모든 행사들은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됩니다.

 

고위험 시설 11종 방역수칙 의무화

(전국)


-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집합 금지

-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11종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유동물류센터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이외 다중이용시설(16종) 방역수칙 의무화

(수도권) 

- 식당, 카페 등 위험도 높은 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비수도권) 

-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권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 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스포츠 행사 관중 입장 가능

(전국)

- 관중 수 제한(최대 30%)

 

국공립시설 운영 가능

(전국)

- 운영 가능(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 인원 제한(최대 50%)

 

교회 대면 예배 가능


(수도권)

- 대면 예배 가능

- 인원 제한(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 교회 내 모임, 식사 금지

 

(비수도권) 

- 지역 상황에 따라 자자체별 시행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운영 가능

(전국)

- 운영 가능

-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기관, 기업 재택근무 권장


(전국)

- 공공,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 밀집도 최소화(예: 전 인원의 1/3)
- 민간, 유연,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