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공부

2022년 5월 30일 소상공이 손실보전금 시행이 발표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기업과 중기업의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국세청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야하며 근로자 수는 상관없습니다. 국세청 사업자로 등록되었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https://field2580.tistory.com/227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https://field2580.tistory.com/227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공통 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상시근로자 수는 상관없습니다. 국사쳉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제외되는 업종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규모에 따른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규모에 따라 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눠집니다. 소기업 기준과 대기업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기업 기준

소기업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규모에 따른 지원대상표
소기업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규모에 따른 지원대상표

 

중기업 기준

중기업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규모에 따른 지원대상표
중기업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규모에 따른 지원대상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수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수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수 기준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연도별 또는 반기별(일반과세자) 매출 비교시 신고매출액을 연환산하여 비교
* 신고매출액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 3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 12/9 )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의 반기별 매출 비교, ‘21. 6월 이후 창업자의 ’21.7~11월 대비 ‘21.12월 매출 비교시 해당기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적용
*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 기준 중 한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 비교기간이 되는 ‘20~’21년의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자료 모두 부재시 확인지급 등을 통한 영업여부 확인 후 지급(영업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 등은 별도 안내 예정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지지원 제외되는 업종도 정부에서 지정했습니다. 골프장 운영, 게임방, 약국, 다단계 판매, 금융업 등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판단기준

매출규모 판단기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 매출규모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매출규모 판단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매출규모 판단기준

①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 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 12/9 )
②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상향지원 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판단 기준

상향지원 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판단 기준
상향지원 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판단 기준

①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 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 12 9 )
②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단,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기업(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상향지원(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제출 필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문의전화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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