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울청년포털 접속한 후에 본인의 최종학력인 졸업증명서나 수료증 1부,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공고일인 2021년 6월 7일 이후에 발급받은 후에 스캔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합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건강보험번호, 활동계획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올리면 됩니다. 서울 거주 만 19세에서 34세 졸업후 2년이 지났지만 취직하지 못한 미취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학력 졸업 후에 2년이 지났지만 취직하지 못한 만 19세 ~ 34세 서울시 거주 중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의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2019년 8월 졸업생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1986년 6월생 ~ 2002년 6월생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월요일 오전 9시에서부터 2021년 6월 17일 목요일 오후 4시까지 접수가능합니다.
지원자로 선정되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매월 5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기간인 3개월 지급 후에 자기활동기록서 제출하지 않거나 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는 지급이 중지됩니다.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방문 접수와 우편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건강보험증빙번호 등을 입력해야하고,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활동계획서도 작성해야합니다.
2021년 6월 7일 이후에 발급받은 졸업증명서가 필요하고,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퇴직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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